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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구단100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8. 두통이 심해 119 구급대를 통해 후송되어 2016. 5. 12. C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수술을 한 후 2016.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으로 재해발생일인 2016. 5. 8.까지 17년 동안 근무하였고 톨게이트 근무 특성상 3교대 근무를 계속해오면서 스트레스와 생활리듬의 불일치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재해발생일 전 임시공휴일 지정 및 도로비 면제 처리 과정에서 급격한 업무증가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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