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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구단2041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C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0. 01: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 저하 및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2016. 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병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감에 따른 스트레스도 심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존질환을 잘 알고 있던 소외 병원으로부터 적절한 근무여건을 제공받지 못한데다가 권고사직을 부당하게 요구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장단기간에 걸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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