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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17 2017가단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6.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율 월 2.8%(연 33.6%, 선지급), 변제기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2015. 7. 15.까지의 월 이자 168만 원(6,000만 원 × 2.8%)을 지급하였고, 2015. 7. 16. 원고에게 2015. 8. 15.까지의 월 이자 168만 원(6,000만 원 × 2.8%)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그리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선이자로 지급한 168만 원 중 ① 1,195,082원은 피고가 2015. 6. 16. 실제로 수령한 5,832만 원(6,000만 원 - 168만 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1,195,082원(5,832만 원 × 30일 ÷ 366일 × 25%)로서 이자에 충당되고, ② 이를 초과하는 484,918원(1,680,000원 - 1,195,082원)은 원본인 6,000만 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15,082원(60,000,000원 - 484,91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다시 이자로 16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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