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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9 2020가단5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250만 원 중에서 피고가 실제 수령한 9,75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의 이자 195만 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55만 원은 원본인 1억 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9,945만 원(= 1억 원 - 55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변제기로 정하여 통지한 2020. 4. 10.의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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