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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5가합51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성은건설산업,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15,201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사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 3, 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 변제기는 2008. 12. 말경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08. 6. 18. 피고에게 2개월분의 선이자 7,500,000원을 공제한 142,50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8. 8. 18. 및 2008. 11. 14. 이자로 각 3,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7,500,000원 중 피고가 실제 수령한 142,500,000원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2개월분의 이자 7,144,520원(= 142,500,000원 × 0.3 × 6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355,480원은 원본인 150,000,000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남은 대여원금 149,644,520원(= 150,000,000원 - 355,48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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