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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다8120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C과 사이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35일 내지 40일의 기간마다 20% 내지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2007. 4. 16.경부터 2008. 5. 27.경까지 합계 10억 2,270만 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2007. 5. 25.경부터 2008. 5. 21.경까지 대여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9,2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이자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C이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피고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 원본까지도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C은 피고에 대하여 원본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자의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초과부분을 임의로 지급한 C이 다시 피고를 상대로 그 초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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