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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51438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이유

... 원고가 H점을 인수하여 이 사건 백화점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도 원고와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3. 23.자로 사위인 피고(이하 피고와 E을 모두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다. 2012. 3. 22.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G 주식회사나 원고와 체결한 기존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들이나 원고가 다른 입점업체와 체결한과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들(계약기간이 1년이다)과 달리 계약기간이 2년(2012. 3. 23.부터 2014. 3. 22.까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연장)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2. 4. 4.자로 원고의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계약기간) 중략, 원고는 계약기간 중 피고의 매출실적이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제3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매출실적이 동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부속합의서 계약 및 기본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후의 매출하락율의 비교기준은 새로이 연장된 계약기간의 전년도 12개월간의 매출액으로 한다.

*계약 2년차 기간(2012. 3. 23.~2014. 3. 22.)동안의 월 평균매출이 계약 1년차 기간(2012. 3. 23.~2013. 3. 22.)동안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매출하락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상기의 비교 기간동안 피고가 속한 식품관 전체의 매출하락율이 10%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향후 분당상권내(판교지역 포함)에 현대백화점 또는 롯데백화점 또는 신세계백화점이 오픈할 경우에 동 백화점 오픈이후 월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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