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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합5197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5. 3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계약금액 855,393,000원, 계약기간 2011. 5. 31.부터 2011. 11. 30.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업 계약’이라 한다), 2012. 5. 4.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정보망 2단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계약금 668,899,000원, 계약기간 2012. 5. 4.부터 2012. 12. 5.까지로 하여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업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사업 계약 중 검색엔진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오픈에스앤에스(이하 ‘오픈에스앤에스’라 한다) 소속 직원 A은 2012. 6.경 1차 사업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임에도 자신의 노트북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색서버 정보(사용자ㆍ관리자화면 접속IP, 계정, 비밀번호, 검색설정 변경내용 정리, 소스설명 등)를 보유하고 있었고(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 이를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0. 5. 원고에게 정보 누출 금지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 소속 직원 B은 2014. 5.경 이 사건 1, 2차 사업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임에도 누출금지정보로 지정된 서버 IP 등 위 1, 2차 사업의 산출물이 저장된 CD 및 USB용 외장하드를 보유하고 있었고(이하 ‘이 사건 2차 위반행위’라 한다), 이를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2회 이상 무단으로 누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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