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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3가합18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표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각 가맹계약(아래 각 가맹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이하 ‘E점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일 : 2013. 2. 12. 계약기간 : 2013. 2. 12. ~ 2015. 2. 11. 점포소재지 : 서울 노원구 F(이하 ‘E점’이라고 한다

) 당시 원고 A은 피고에게 가맹비 5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판촉홍보비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증금 500만 원을 예치하였다. 2)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이하 ‘G점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 2012. 8. 30. 계약기간 : 2012. 8. 24. ~ 2014. 8. 23. 점포소재지 : 서울 서초구 I지하상가(이하 ‘G점’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 B은 피고에게 가맹비 5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주방설비 및 집기 비용 1,400만 원, 판촉홍보비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증금 500만 원을 예치하였다.

3)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이하 ‘H점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 계약일 : 2013. 1. 5. 계약기간 : 2013. 1. 5. ~ 2015. 1. 4. 점포소재지 : 서울 마포구 J(이하 ‘H점’이라고 한다

) 당시 원고 C은 피고에게 가맹비 500만원, 교육비 200만 원,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증금 500만 원을 예치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10. 6.부터 E점에서 ‘K’이란 상호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 B은 2013. 12. 30.경 L에게 G점 시설을 매도하였으며, 원고 C은 H점을 ‘M’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4. 4. 22. N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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