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146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영업점 가입계약(계약기간 2012. 12. 24. ~ 2013. 12. 23.)을 체결하고 가입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영업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입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위 계약 기간이 만려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