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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5327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에 30 ~ 40여개의 A 치과의원 가맹점을 운영하던 A치과그룹의 경영지원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이전받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점을 경영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A’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에 관하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표 등 사용 및 용역 제공 계약서」 제10조 (계약기간, 해지 및 종료) 제1항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이전에 양 당사자 모두 계약 조건에 대한 재합의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제7조 제1항의 상표 등 사용료 및 용역 대가는 이전 계약기간 동안 “갑(피고)”의 상표 등 가치 제고에 대한 성과 등을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별표 1과 달리 다시 정할 수 있다.

제7조 (상표 등 사용료 및 용역 대가 지급) 제1항 “갑(피고)”은 제3조에 따른 상표 등 사용료 및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을(원고)”에게 매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12. 6. 22.부터 3년까지인 2015. 6. 21.까지이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별표 1]에 따라 대상의원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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