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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9가합1006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특정 대출을 표시할 경우 아래 표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대출’과 같이 기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표시할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과목 거래구분 대출(한도) 금액 이자율 만기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대출금의 만기는 2012. 7. 21.로,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만기는 2012. 8. 28.로, 이 사건 제3대출금의 만기는 2013. 9. 17.로 각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1 2006. 7. 21. 일반대출 개별거래 2억 원 변동기준금리 2009. 7. 21. 2 2007. 8. 28. 일반대출 개별거래 2억 원 변동기준금리 2009. 8. 28. 3 2007. 9. 17. 자립예탁금대출 한도거래 1억 원 변동기준금리 0.8% 2009. 9. 17. 4 2011. 4. 29. 일반대출 개별거래 5천만 원 변동형기준금리 0.6% 2013. 4. 29.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 4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각 대출일에 대출한도금액 전액, 즉 합계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3대출은 ‘대출한도인 1억 원 이내에서 원고의 청구대로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기간 중에 원고가 자유롭게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이었는데, 최종 거래일인 2012. 10. 10. 당시 대출금 잔액은 27,862,964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은 2012. 10. 10.을 기준으로 207,862,964원 이 사건 1, 2, 4대출금 잔액 1억 8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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