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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30 2019가단34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거래구분 대출종류 비고 1 2014. 11. 26. 7,000,000원 2016. 11. 10. 50,000,000원으로 한도증액 한도거래 자립예탁금대출 계좌번호 I 2 2015. 4. 2. 146,000,000원 개별거래 일반대출 계좌번호 J 3 2015. 5. 29. 145,000,000원 개별거래 일반대출 계좌번호 K 4 2015. 7. 12. 150,000,000원 개별거래 일반대출 계좌번호 L 5 2015. 10. 20. 150,000,000원 개별거래 일반대출 계좌번호 M 6 2015. 11. 24. 150,000,000원 개별거래 일반대출 계좌번호 N 7 2015. 12. 10. 150,000,000원 개별거래 일반대출 계좌번호 O

가. H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H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한정근담보‘가, 한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대상이 되는 거래 종류로 ’증서대출‘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1. 기존 대출도 책임져야 한다. 2. 장래 발생할 채무도 책임져야 한다. 3. 채권최고액 130%(140%)는 한도 개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표 순번 제3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순번 계약일 채권최고액 근저당 부동산 1 2015. 4. 20. 176,000,000원 경기 양평군 P아파트 Q호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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