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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79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8. 27. 작성된 배당표 중 제 2 배당 순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C에게 일반대출로 2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이라 한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피 담보 채무의 범위를 ‘ 특정 근담보[ 채무 자가 채권자( 본지점 )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14. 2. 18. 자 일반대출]’ 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C은 2016. 7. 1. ‘2016. 7. 5. 자 400,000,000원 대출금도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범위에 포함됨을 재확인한다’ 는 취지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5. C에게 일반대출로 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6,100,000원, 채무자 C, 피 담보 채무의 범위를 ‘ 한 정근 담보[ 채무 자가 채권자( 본지점 )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일반대출]’ 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근저 당권자 D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19. 8. 9.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 B,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 전인 2020. 7. 20.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 1대 출금의 대출원리 금 합계 186,628,824원과 이 사건 제 2대 출금의 대출원리 금 합계 40,432,376원 합계 22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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