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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6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9,903,700원과 그 중 417,269,07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아래 2009. 4. 23.자 대출을 ‘이 사건 1차 대출’, 아래 2010. 12. 24.자 대출을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하고,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대출과목 취급일 대출금액 만기일 원금 잔액 이자 2014. 12. 28.을 기준으로 한 이자액이다.

지연손해금율 일반대출 2009. 4. 23. 2,000,000,000 2012. 1. 24. 이 사건 1차 대출의 최초 만기는 2010. 4. 23.이었으나 이후 수차례의 만기 연장을 거쳐 위 만기일까지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

417,269,972 1,423,033,121 각 연 22% 일반대출 2010. 12. 24. 300,000,000 2012. 1. 24. 0 190,601,507 (단위 : 원)

나. 이 사건 1차 대출 당시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D’이라고 한다) C과 D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2015차126호로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과 피고 B이 위 대출을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C과 D의 각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 A은 2010. 4. 23. 이 사건 1차 대출의 만기를 2010. 10. 23.으로 연장함에 있어 영남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1차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8억 원으로 하여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근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영남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과 D은 2010. 12. 24. 이 사건 2차 대출이 실행되던 당시 각 근보증한도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 A이 이 사건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0. 12. 24.자 근보증서를 ‘이 사건 2차 근보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근보증서와 이 사건 2차 근보증서를 총칭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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