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8 2013가단133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나항 기재 가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1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2 거래구분 개별거래 3 대출(한도)금액 470,000,000원 4 대출개시일 2009. 12. 18. 5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18. 6 이자율 등 변동, 기준금리 0.27% 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 8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9 대출실행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한다.

10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11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7.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장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은 ’6억 11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등기목적 부동산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가압류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부동산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461호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 1억 7200만 원 채권자 : C 근저당권설정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 2007. 8. 17. 2007. 8. 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8000만 원 채무자 :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