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나항 기재 가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1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2 거래구분 개별거래 3 대출(한도)금액 470,000,000원 4 대출개시일 2009. 12. 18. 5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18. 6 이자율 등 변동, 기준금리 0.27% 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 8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9 대출실행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한다.
10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11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7.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장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은 ’6억 11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등기목적 부동산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가압류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부동산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461호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 1억 7200만 원 채권자 : C 근저당권설정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 2007. 8. 17. 2007. 8. 1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8000만 원 채무자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