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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16 2019가합507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746,800,000원,

나. 피고 D, E는 피고 B, C와 공동하여 위 746...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계약 등 1) 원고는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법인으로, 2015. 12. 31. 피고 B과 대출금 9억 원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 C는 10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에게 담보로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476,728㎡ 및 G 임야 119,945㎡(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대출거래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과목 일반대출(담보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구억 원 대출개시일 2015. 12. 31. 대출만기일 2016. 12. 31. 이자율 등 변동 최초 연 4%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율은 위에서 정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 연 7% 이내로 합니다. 가.

연체 30일 이내: 3% 가산

나.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5% 가산

다. 연체 90일 초과: 7% 가산 이자지급시기 이자상환주기: 대출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이자상환약정일에 지급합니다.

제5조(지연배상금)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H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2 피고 D은 피고 E가 대필해준 “원고에게 피고 B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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