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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128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중랑구 D 임야 1190㎡ 중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26, 27, 28, 2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조성을 위한 토지의 수용 1) 피고는 서울 중랑구 G(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 일대에 도시계획시설(‘F’) 조성사업을 위하여, 2008. 6.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H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2010. 12. 3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I로 변경인가고시(준공예정일을 2012. 12. 31.까지로 변경)를 마쳤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F 조성사업을 위하여, ① 2010. 7. 2. 원고들 소유인 D 임야 1190㎡를, ② 2009. 9. 10. E 임야 2175㎡를 각 수용하였다.

3) 피고는 2010. 2. 25., 2010. 7. 13. D에 관하여, 2009. 10. 5., 2009. 10. 13., 2009. 10. 16. E 임야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빌라 주민들의 토지 점유 1) K 외 4필지 지상에 J빌라가 있다.

J빌라 뒤쪽으로 F이 조성되었다.

2) D 임야 1190㎡ 중 별지1. 도면 표시 8, 9, 10, 26, 27, 28, 29, 30, 31, 32, 3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46㎡(이하 ‘D 토지’라 한다

)는 J빌라로 들어가는 주된 출입 도로이다. 3) E 임야 2175㎡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58㎡ 및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12,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73㎡(이하 ‘E 토지’라 한다)는 J빌라 담장 내에 위치하고, J빌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원고들은 2004. 9. 16. J빌라의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장과 사이에, 원고들이 출입구로 사용하는 D 토지를 매도하고 재건축 이후 신축 아파트 32평형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재건축 절차는 중단되었다.

다.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D 토지가 J빌라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E 토지도 J빌라 담장 안 토지이므로 수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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