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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1815
건축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C 임야 4302㎡ 중 별지 1 도면 표시의 다음 시설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광군 C 임야 4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6. 18. 매수하고, 같은 달 22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93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① 별지 1 도면 표시 31, 43, 44, 29, 30, 3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74.3㎡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 ②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73.5㎡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비닐하우스 축사, ③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4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85.3㎡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비닐하우스 축사, ④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47, 46, 17, 2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120.7㎡ 지상에 철조망 울타리(견사, 계사), ⑤ 같은 도면 표시 29, 28, 53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시멘트 블록조 담장

다. 피고는 ① 위 각 시설물에 소, 개, 닭 등 가축 등을 사육하며 별지 2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2, 27, 28, 30, 31, 1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토지 518㎡와 ② 같은 도면 표시 25, 32, 33, 34, 35, 36, 37, 38, 7, 8, 9, 10, 11, 12, 26, 2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토지(253㎡)에 가축의 분뇨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부분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22.부터 감정일인 2017. 11. 10.까지의 차임은 1,715,270원, (2) 부분의 같은 기간 차임은 221,530원이고, ② 2017. 11. 11.부터의 임대료는 매월 74,030원[같은 도면 표시 (1) 부분 65,600원, (2) 부분 8,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감정인 D, E에 대한 측량 및 임료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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