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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30 2014가단4638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CH 임야 1,27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I은 1986. 6. 18. 평택시 CH 임야 1,2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J 등 36명은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평택시 CK 임야 2,281㎡ 지상에 연립주택 2동을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이하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12㎡’라 한다)를 주택 담장 및 기계실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88나40179, 40186(병합) 담장철거 등 사건에서 CJ 등 36명은 CI에게 위 주택 담장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12㎡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1989. 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위 주택의 소유자들인 AA 등 36명은 1994. 2. 23. CI으로부터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12㎡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임야 중 각 47628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4. 10. 22. C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65㎡(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12㎡를 제외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선내 ㄱ 부분 1,265㎡’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C, B은 각 47628분의 1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는 47628분의 2719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AA 등 36명으로부터 매수 또는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3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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