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5105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4,612㎡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충남 태안군 D 임야 7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및 C 임야 4,61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6. 23.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1.경 E 상수도시설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D 및 C 토지 중 일부를 상수도시설부지로 편입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77㎡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철제펜스)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옹벽을 설치하여 위 (ㄴ)부분 토지 377㎡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8㎡에 물탱크를, 같은 도면 표시 16, 2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철제펜스)을, 같은 도면 표시 1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철제펜스)을 각 설치하여 이 사건 D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D 및 C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2093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만원 및 2010. 9. 16.부터 2015. 9. 15. 또는 이 사건 D 및 C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37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② 원고들과 피고는 2015. 9. 15.까지 위 ①항 기재 토지 내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그 지상에 펜스와 옹벽의 철거 및 그 인도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