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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3가단2942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736㎡ 및 D 전 711㎡ 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농작물 재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인데, 이 사건 토지 및 고양시 덕양구 D 전 71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양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단층주택’이라 한다)의 미등기 소유자이고, 위 단층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⑫,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도 그 대지로 포함하고 있다

[이하 위 (가) 부분에 위치하는 주택부분을 ‘이 사건 주택부분’이라 하고, 해당 대지를 ‘이 사건 주택대지부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축사 24㎡(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⑧,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길이 8m, 높이 1m, 폭 0.1m 시멘트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같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⑪,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5㎡에서 채소 등 농작물(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

)을 경작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①, ③, ④, ⑤, ⑫, ⑬,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61㎡ 및 같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⑪, ⑫,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9㎡[이하 위 (나), (다), (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속토지’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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