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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3441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O, P에게, 광주 동구 Q 임야 729㎡ 중,

가.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조은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O은 2005. 4. 8. 광주 동구 Q 임야 7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O은 2007. 4. 10. 이 사건 임야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P는 2008. 3. 18. 이 사건 임야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ㅇ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콘크리트블록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ㅅ¹, ㄱ², ㄴ², ㅌ, ㅍ, ㅎ, ㄱ¹, ㄴ¹, ㄷ², ㄹ², ㅁ¹, ㅂ¹, ㅅ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슬라브 및 와가 건물 28㎡, 같은 도면 표시 ㅋ, ㅁ², ㅅ, ㅇ, ㅈ,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와가 건물 18㎡, 같은 도면 표시 ㅂ², ㅅ², ㅁ, ㅂ, ㅂ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슬레이트 건물 7㎡가 건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임야에 접한 광주 동구 R 대 116㎡의 소유자인 망 S은 위 대지와 이 사건 임야 등에 걸쳐 건축된 위 라.

항 기재 건물들과 이 사건 담장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ㅇ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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