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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5: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손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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