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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D에게 “이 씨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까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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