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5: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거 없던 것으로 되는 거에요 대답 하세요. 녹음할께요.”라고 물었으나, E으로부터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그에게 “이 씨팔 좆같네. 왜 대답을 못해! 내가 저번에도 신고할 때 D파출소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해주지도 않더니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어깨로 그의 몸을 밀친 다음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이나 폭력 관련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정상 참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4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