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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가게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놈아, 양아치 놈들아, 니놈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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