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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3. 23:55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냥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대머리 까진 새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약 10분간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하던 중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이 씨발놈들이,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24. 00:1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대기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니들 개새끼들, 내가 변호사 사면 니들 쥐뿔도 아냐, 씨발놈아, 니들 죽었어 개새끼들아, 내가 돈이 일억이건 십억이건 써서 니들 죽여 버릴테니깐 기다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민원 접수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 통화 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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