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6고단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0:11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 F이 출동하여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지구대 들어가서 폭파시키면 되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29. 20:38 경 위 C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씨 발 새끼들 아, 경찰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지구대 내에 비치된 민원인용 의자를 들어 바닥에 2회 집어던져 손괴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주 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