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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86522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8,325,840원, 리스료 연체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각 동산을 인도한 사실, 2017. 8. 28. 기준 피고는 리스료 32,143,445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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