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5 2018가단5345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7. 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월 리스료 2,269,606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첨부한 약관 제20조 제2항은 ‘고객(피고)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원고)는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2. 10.부터 월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8. 4.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과 월 리스료를 상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동산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