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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46187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2014. 12. 5. 별지 목록 1 기재 동산에 대하여, 2016. 5. 18.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각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약정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8. 6. 5. 각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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