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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8 2015가단1626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 무렵 피고에게 해당 동산을 인도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일 리스물건 리스기간 취득원가(원) 월 리스료(원) ① FL1501014000 2015.1.22. 전산체형분석기등 36개월 100,000,000 3,019,600 ② FL1407021100 2014.7.24. 내시경등 36개월 119,660,000 3,667,500 ③ FL1408008100 2014.8.11. 골밀도측정기등 36개월 179,999,000 5,516,789 위 각 리스계약은, 특약사항 제3조에서 리스기간 중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피고가 규정된 리스료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리스기간이 개시된 후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원고에게 물건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1.경 ③번 계약의 연체리스료를 2015. 8. 11.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2015. 9. 8.경 ①, ②번 계약의 연체리스료를 2015. 9. 14.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연체리스료를 내지 않자,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에게 위 각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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