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 무렵 피고에게 해당 동산을 인도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일 리스물건 리스기간 취득원가(원) 월 리스료(원) ① FL1501014000 2015.1.22. 전산체형분석기등 36개월 100,000,000 3,019,600 ② FL1407021100 2014.7.24. 내시경등 36개월 119,660,000 3,667,500 ③ FL1408008100 2014.8.11. 골밀도측정기등 36개월 179,999,000 5,516,789 위 각 리스계약은, 특약사항 제3조에서 리스기간 중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피고가 규정된 리스료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리스기간이 개시된 후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피고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즉시 중지하고 원고에게 물건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1.경 ③번 계약의 연체리스료를 2015. 8. 11.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2015. 9. 8.경 ①, ②번 계약의 연체리스료를 2015. 9. 14.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연체리스료를 내지 않자,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에게 위 각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리스계약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