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83906(2014.11.27)
원고
안00
피고
대한민국 외3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0페브릭, 남00, 김00 사이에 주식회사 AAA가 20**. *. **. 이 법원 2010년 금제OOOOO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000패브릭, 남00, 김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AAA가 20**. *. **. 이 법원 20**년 금제00000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000패브릭, 남00, 김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1)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1에 대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같은 항 제3호(피고 2, 3에 대하여)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000패브릭(이하 '피고 000패브릭'이라 한다)은 2008.4. 10.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하여 200*. *.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3년 동안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을 양도한 뒤 200*. **. **. 이를 AAA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000패브릭이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000패브릭의 AAA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뒤 20**. *. **. 이를 AAA에게 통지하였다.
(3) AAA는 000패브릭에 대하여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000패브릭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와 피고 남00 등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채권 내지 채권양도의 진위나 우선순위를 알 수 없어 채무를 면하기 위함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 *. **. ① 피공탁자를 피고 000패브릭 또는 원고로, ② 공탁근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91조로 하여 이 법원 2010년 금 제OOOOO호로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3채무자인 AAA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피고 000패브릭, 남00, 김00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