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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325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경상대학교병원이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4890호로 공탁한 125,5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대한민국 :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 동래세무서장이 피고 주식회사 C이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2015. 6. 4. 압류하였다가 2016. 4. 6.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행한 것이므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고,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다른 집행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집행대상인 공탁물에 대한 처분 등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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