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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1. 10. 선고 2011가합72825 판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가합728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AAAA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QQ은행이 200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1606호로 공탁한 22,159,67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같은 날 같은 법원 2005년 금제11607호로 공탁한 491,448,24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CCC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D나라, 이하 'CCCCC'라 하고, BBBBBB와 CCCCC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는 QQ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QQ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들에게 QQ카드의 회원들에 대한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먼저 결제하여 주고, 위 대금을 후에 QQ카드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의 결제대행 거래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BBBBBB로부터 2003. 2. 20.경 QQ카드에 대한 기발생된 결제대행 채권 중 미지급 금액 전액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사실은 2003. 3. 20.경 QQ카드에게 통지되었으며, 또한 원고는 CCCCC로부터 2002. 12. 24.경 QQ카드에 대한 2002. 9. 1.부터 2003. 8. 31.까지의, 2003. 2. 7.경 QQ카드에 대한 2003. 2. 7.부터 2004. 2. 7.까지의 각 결제대행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각 양도사실은 2003. 8. 7.경 QQ카드에게 통지되었다.

다. 피고(서초세무서)는 2003. 4. 2.경 BBBBBB에 대한 조세채권 12,932,08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BBBBB의 QQ카드에 대한 결제대행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도봉세무서)는 2003. 4. 2.경 CCCCC에 대한 조세채권 64,422,870원을 청구금액 으로 하여, 피고(노원세무서)는 2004. 12. 13.경 CCCCC에 대한 조세채권 591,235,3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CCC의 QQ카드에 대한 결제대행 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 라. 2003. 10. 1. QQ카드를 흡수 합병한 주식회사 QQ은행(이하QQ은행'이라 한 다)은 2005. 6. 30. 피공탁자를 원고와 BBBBBB로, 공탁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같은 법 제291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원고의 결제대행채 권 양수의 유효성 여부 부지 및 피고(서초세무서)의 압류사실로 하여 BBBBBB에 대한 결제대행 채무 상당액인 22,159,678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1606호 로 공탁하였고, 2005. 6. 30. 피공탁자를 원고와 CCCCC로, 공탁근거조문을 민법 제 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같은 법 제291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원고의 결제 대행채권 양수의 유효성 여부 부지 및 피고(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의 각 압류사실로 하여 CCCCC에 대한 결제대행 채무 상당액인 491,448,245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1607호로 공탁하였다(이하 QQ은행의 위 각 공탁을 통틀어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2, 을 1호증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탁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피고의 압류로 인한 집행 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소위 혼합공탁으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공탁금을 출금하기 위하여는 다른 피공탁자이자 채권양도인인 소외 회사들뿐만 아니라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승낙서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정본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 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 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3채무자인 QQ은행이 채권자 불확지 및 피고의 압류를 공탁원인사실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다만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공탁이 집행공탁임을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피고의 승낙서 나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필요하다 할 수 없고, 나아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공탁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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