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21:23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이 마트 왕십리 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C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 18: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 역 환 승 통로에서, 그 곳 바닥 위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40,000원 상당의 D 입장권 5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927 범죄사실]
3. 2017.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2:2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점 1 층 G 신발 매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H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3:46 경 제 3 항 기재와 같은 F 점 1 층 과일 코너에서, 고객인 피해자 I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