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죄, 제2 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51]
1. 2014.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7: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로 379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10.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16:5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마트 지하1층 야채코너 앞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02]
3. 2015. 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16:40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79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 2층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26]
4. 2013. 2. 28.경부터 2015. 3. 9.경까지 5회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9. 12:02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397에 있는 이마트 성수점 3층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아이를 돌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유모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