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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4 2013고단184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2]

1. 2013. 5. 14.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19:07경 부산 남구 문현동 751에 있는 이마트 문현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B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용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신세계시티카드 1장, 여성용 화장품 및 현금 2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펜디 클러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17.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12:0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용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학생증 1장, 신분증 1장 및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엠씨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276] 피고인은 2013. 3. 29. 17: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신선코너 앞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용 카트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22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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