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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9고단98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10.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손님들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간 후, 위 마트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B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휴대 중인 카트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100만 원 및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1:04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장을 보는 손님들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간 후, 위 마트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G가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휴대 중인 카트 안에 놓여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7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4쪽, 17쪽, 1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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