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
1. 피고인은 2012. 12. 25. 21:4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롯데마트 1층 분식코너에서 피해자 C가 음식을 먹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49,000원, 통신기기 에그 1개 시가불상, 국민체크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지갑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59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48]
2. 피고인은 2013. 2. 3. 22: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0-2에 있는 ‘홈플러스’ 2층 매장 샴푸코너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 안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82]
3. 피고인은 2013. 2. 6. 20: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지하1층 매장 안에서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4,900원 상당의 초밥 1세트를 계산을 하지 않고 옷 속에 숨겨서 가져가 시가 합계 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83]
4.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5에 있는 ‘이마트 서수원점’ 1층 식품 매장 안에서 피해자 G이 장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7,000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4개, 현금카드 1개, 포인트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5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