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현재 나이 50세) 은 2015. 경부터 2020. 6. 경까지 헤어 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2 층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 헤어지자’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 헤어질 거면 그냥 같이 죽자’ 는 취지로 말하고 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을 향해 배를 내밀자, 홧김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복벽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2매, 칼에 찔린 옷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특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까지 아울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