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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단10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9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2: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가 위 주택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증 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왜 손자한테 명의를 했냐.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커피잔이 깨지자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커피잔과 밥상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가정폭력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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