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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7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7:10 경 울산 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 처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대드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화가 나 “ 야 이 씨발 년 아 니 오늘 처 죽어 봐라, 개새끼가 어디서 감히 처 뒤지고 싶어 환장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직경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ㆍ 범행도구 등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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