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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8 2020고단2420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1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 자가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잔소리와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3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의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1, 2번)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에 대한 진료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머니인 피해자가 거친 언사로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도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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