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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2 2020고단3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8세) 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3:50 경 여수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엎드려 눕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 을 들고 작은 방에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돌아눕자 계속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ㆍ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태 확인)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피해자가 119 신고한 후에 피고인이 112에 신고 하였고, 신고 내용 또한 ‘ 남자친구가 엄청 때렸고 칼로 복부를 찔렸다’ 는 내용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인 자수로 인정하지 아니 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위험한 부위인 가슴과 등을 칼로 찌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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