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3:47 경 남양주시 B,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2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