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사촌여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