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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사촌여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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