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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지인들이 있는 G 단체 채팅방에 ‘차장이가 내 엉덩이 때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또다시 ‘M’라는 사용자에게 ‘차장님이 그리고 나 엉덩이 쳤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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