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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21 2019노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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